인터넷 방송·SNS 등 신고 사례 증가, 내용에 따라 삭제조치, 진정접수, 법적 대응 등 실시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이하 인권침해예방센터)가 온라인상의 장애인 차별·비하에 대한 신고를 접수 받는다.

인권침해예방센터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인터넷 개인방송, 온라인 게시판, 누리소통망(SNS)등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최근 일부 이용자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모욕적인 내용을 전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인권침해예방센터는 “한 인터넷 방송 사이트의 경우, 인터넷 방송을 하는 BJ(Broadcasting Jockey)가 방송 중 장애인 흉내를 내거나, 영화관에서 장애인 할인을 받은 뒤 다리를 절며 장애인 흉내를 냈다는 글을 누리소통망에 올려 문제가 되는 등 수차례 장애인 비하와 관련된 사례가 인권침해예방센터에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권침해예방센터는 누리소통망을 통해 장애인을 심하게 희롱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 사이버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장애인을 혐오하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해당 포털사이트에 삭제를 요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진정해 해당 글이 삭제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특정 장애인에 대한 명예훼손·모욕은 엄연히 형법상의 범죄로서 처벌이 가능하며, 장애인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다.

인권침해예방센터는 “표현의 자유를 빌미로 온라인상의 혐오표현과 인권침해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차별과 혐오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온라인의 특성상 피해 회복이 극히 어렵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향후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이러한 문제를 발견한 사람은 전화(1577-5364), 인권침해예방센터 홈페이지(www.15775364.or.kr), 전자우편(human5364@daum.net)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