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의료급여 환자가 감기 증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아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약값을 더 지불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벼운 질환으로 의료급여 환자는 대형병원을 찾을 경우 약값 본인 부담을 현행 500원 정액제에서 약값의 3%정률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으면 지금과 똑같이 500원만 약값으로 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공포 후 곧바로 시행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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