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해숙 씨 / 근로능력판정 피해사망자 故최인기 씨 아내
조금만 걸어도 갈 수 없는 환자를 갖고 우리 집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찾아와서 이사람 건강해 보이니까 일을 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었어요. 중환자실에서 사람이 코마상태에 빠진 사람을 보고 와서 왜 일을 안 하냐고 전화가 온 겁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등급 판정과 근로능력평가로 인해 수많은 장애인 등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계는 지난 6일 공단 장애심사센터 앞에서 장애등급 판정과 근로능력평가의 모순을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사과와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가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제공하는 기준이 되는 근로능력평가.

하지만 고 최인기 씨의 사례처럼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서류 중심의 판정으로 근로능력 있음 판정을 내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근로능력평가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주의실천을위한의사협의회 김대희 사무국장02:13~02:44
장애심사센터에서는 이러한 환자들을 수많은 환자들을 일률적으로 단지 진단서라든가 아니면 의무기록 몇 장만을 보고 이 사람의 근로능력이 있다 없다, 장애등급 몇급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 합니다. 왜냐하면 의료기록이라는 것은 의사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의사가 지난 상태와 이번상태의 변화를 보기위해 보는 것이지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서비스 욕구와는 상관없이 행정편의적이고 의료적 기준만으로 판단하는 장애등급 판정 역시 장애인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화재로 목숨을 잃은 故송국현 씨는 종합장애등급 3급 판정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기존 판정 뒤 악화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89점’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자신에게 맞는 복지서비스가 존재하지만, 오직 서류상의 ‘의학적 평가’ 만으로 장애등급을 판정해 장애인들을 복지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계는 단순한 지표와 숫자로 사람의 삶을 가늠할 수 없다며 연금공단은 잘못된 근로기준평가와 장애등급 판정을 인정하고 사죄해 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장애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근로능력평가와 장애등급 판정 피해사망자들에게 헌화를 한 뒤 장애등급 판정과 근로기준평가에 대한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면담요청서를 공단 관계자에게 제출했습니다.

<촬영:김태형 / 편집:최원미>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