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기자회견 열고 예산 증액 관철될 때까지 투쟁 의지 밝혀

▲ 10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여성장애인관련 사업축소와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솔잎 기자
▲ 10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여성장애인관련 사업축소와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솔잎 기자
“정부는 각 부처별 여성장애인 정책에 적극 개입하고 확실히 조정하라!!”

장애계 단체가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축소와 예산 삭감을 결정한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5월, 정부는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 통합 관련 조정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서 각각 운영하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이 유사 중복 사업이기 때문에 1개 사업으로 통합하고 관리부처를 복지부로 한다. 또한 기존수혜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여가부 사업내용인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를 반영하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 관리부처인 복지부는 두 사업을 모두 아우르기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26억 원을 책정, 국무총리실(이하 총리실)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기재부 등은 복지부에서 시행중인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예산 8억 원만 책정했을 뿐 여가부에서 운영중인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에 관련한 사업 예산 18억 원은 삭감했다.

이에 장애계는 여성장애인관련 사업축소와 예산 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10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열고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관련 사업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고 있는 여가부를 규탄하며 이제라도 의지를 가지고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인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장애인 지원과 관련한 예산을 삭감한 기재부의 처사를 지적하고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한 정책예산을 확실히 수립할 것을 강조했다.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는 지난 2010년 여가부에서 생애주기별 모든 차별과 폭력의 사각지대에 노출돼 있는 여성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22개소에 센터를 설립해 여성장애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조순자 공동대표 ⓒ이솔잎 기자
▲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조순자 공동대표 ⓒ이솔잎 기자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 조순자 공동대표는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가 개소할 때만 해도 당시 여가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우리의 목소리를 듣는 등의 행보를 보여 이제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당당히 일어설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다시 복지가 후퇴해 여성장애인이 설 곳이 없어지게 생겼다.”며 이 상황에 대한 씁쓸함을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 혜택을 왜 우리는 항상 구걸해야 하냐.”며 “전국 22개소의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에서 장애유형별 맞춤형 상담과 교육, 서비스를 받던 여성장애인들 역시 갈 곳을 잃게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 공동대표는 이 같은 정부의 행동을 규탄하며 여성장애인지원법을 제정해 여성장애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여성장애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발의했음에도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 된 여성장애인지원법을 채택해 여성장애인들이 당당하게 법적근거를 가지고 지원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우리의 내용이 관철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도록 방관한 복지부와 여가부, 기재부 장관은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는 복지부와 여가부가 진행하는 사업은 법적근거를 통해 마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중복 사업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 ⓒ이솔잎 기자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 ⓒ이솔잎 기자
안 상임대표에 따르면 여가부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해 인권신장, 권익옹호, 역량강화, 폭력방지, 차별철폐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제7조·제37조·제50조에 의거해 임신, 출산 등의 비용지원을 통해 모성권을 강화하는 등 기본적인 교육 내용을 담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에 법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럴 수 있겠거니 라고 이해라도 해보겠는데 예산을 뒷받침하는 법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중복사업으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여가부 또한 여성장애인의 인권과 권익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한국장애인연맹 김대성 회장은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각 부처에서 중장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여성장애인이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권, 모성권, 노동권, 안전권 등 보장을 위해 정책예산을 확실히 수립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T/F을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여가부의 정책의지와 책임을 철저히 묻고 기재부의 예산증액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손팻말을 들고 있는 참석자들 ⓒ이솔잎 기자
▲ 손팻말을 들고 있는 참석자들 ⓒ이솔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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