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하 울산고용노동지청)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지사(이하 공단 울산지사)는 정부3.0의 일환으로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고자 10일 오후 3시부터 울산지역 25개소 사업주를 대상으로 울산고용노동지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지원 제도, 장애인 고용 저조 기업 명단 공표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상대적으로 고용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50인)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와 지자체(공무원),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3%, 민간사업주와 국가·지자체(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2.7%다.

울산고용노동지청 유한봉 지청장은 “이번 사업주 간담회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이 점차 확대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고 전했다.

공단 울산지사 양병영 지사장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공단에서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고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울산지역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10월에 명단이 공표될 예정이다. 공표 기준은 장애인 고용률이 국가·지자체(공무원), 공공기관은 1.8%, 국가·지자체(근로자), 민간기업은 1.35%를 미달 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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