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서비스는 없어서 안 될 제도입니다. 지자체 마다 이들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장애계가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익선 씨는 지난해 9월 광주시에서 시행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지원사업을 받으며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보장 받게 됐고, 이로 인해 장 씨는 자신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하고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복지부가 지자체의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사업 규제의 움직임을 보이며, 장 씨 처럼 현재 24시간을 보장 받고 있는 최중증장애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INT. 장익선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활동보조 24시 폐지라뇨. 복지과잉이라니요. 우리 어머니와 동생 우리 가족들은 저 때문에 자신의 인생도 없이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장애계는 지난 10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중증장애인들에게 폭넓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할 정부가 오히려 이를 규제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최중증장애인들의 경우, 지난해 6월 호흡기가 빠지면서 사망까지 이른 故 오지석 씨처럼 활동보조인이나 보호자가 없을 경우, 생존권에 위협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애초에 장애인의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24시간으로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 외의 추가지원은 ‘중복복지’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애계의 생각은 다릅니다.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는 하루 24시간 보조가 필요한 최중증장애인들에게 54%만 제공하는 13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 11시간을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을 중복지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 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날 장애계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24시간 보장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 민원실에 제출하려고 했지만, 경찰 측의 제지로 인해 끝내 무산됐습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