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2기 사회보장위원회 첫 회의 주재
올해 겨울부터 약 80만 가구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제도 첫 도입하기로

정부는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추진 중인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중앙정부와 유사·중복이 우려되는 사업들을 정비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동절기에 연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른바 ‘에너지취약가구’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도 선보일 예정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 및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활동을 심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부는 사회보장사업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유사·중복 복지사업 등으로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며, 복지재정 효율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 총지출 375조4,000억 원 중 복지분야는 115조7,000억 원으로 전체의 30.8%를 차지하며, 지자체의 올해 사회복지분야 지출비중은 27.8%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사업의 경우, 자치권 등 특수성을 감안해 ▲협의·권고를 통한 자율적 정비 ▲절감재원의 복지분야 재투자 유도 등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지자체 자체 사회보장사업 중, 실태조사 결과 유사·중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 1,496개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 중앙-지방간 협의체 구성 등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곧바로 정비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현금성 급여 △지난달 기초수급자 지원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중복될 수 있는 사업 △법적 근거 없는 사회보험 부담금 지원사업 등은 통·폐합될 계획이다.

또한 노인돌봄사업, 노인목욕서비스 등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보충적인 성격의 지자체 사업은 대상, 급여 수준, 전달체계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올해 다가오는 동절기에 약 80여만 에너지취약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고 최소한의 난방을 보장하기 위해 최초로 전자카드 형태의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한다.

에너지바우처는 약 1,000억 원의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에너지복지제도로서, 수급자의 에너지원 선택권과 바우처의 신청과 사용기간을 최대한 보장하는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사업이다.

이는 기존 동절기 연료비가 평상시 보다 2배 급증하고 영유아, 장애가구 등은 가구 평균보다 각각 25%, 6%의 추가 에너지비용이 지출되는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해석된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및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겨울철 추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이나 영유아 또는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다.

지원금액은 동절기 3개월 간 가구당 가구원수를 고려해 1인 가구 8만1,000원, 2인 가구 10만2,000원 3인 이상 가구 11만4,000원 3단계로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지원형태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등 난방에너지를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카드방식의 바우처로 지급된다. 수급자가 신청 시 카드결제가 어려운 전기, 지역난방 등 아파트 에너지원을 선택한 경우 요금을 자동 차감하는 가상카드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바우처 신청은 오는 11월부터 전국 읍·면·동에서 가능하며, 내년 1월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발급받은 바우처는 오는 12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 노인 등 에너지원을 절약하는 경향이 높은 수급자의 편의를 고려해, 사용기간을 3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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