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즉각적인 확대는 무리” 일축

▲ 20일 열린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회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과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주최로 ‘척수장애인의 자가도뇨 요양급여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 20일 열린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회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과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주최로 ‘척수장애인의 자가도뇨 요양급여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장애계가 척수장애인의 원활한 배뇨를 돕는 자가도뇨에 대한 의료급여를 태어날 때부터 신경인성 방광 질환을 겪 있는 환자들에게만 지원하는 것에 반발하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회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과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주최로 ‘척수장애인의 자가도뇨 요양급여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척수장애인과 같이 척수에 손상이 있을 경우, 배뇨기능에 장애를 유발하는 신경인성 방광.

현재 이러한 신경인성 방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배뇨해야 하는데, 배뇨 방법은 ▲요도에 소변줄을 삽입해 소변주머니를 착용하는 요도카테터 유치 ▲요로 협착이나 상치골 방광루 부위에 소변줄을 삽입하는 상치골 방광루 유치 ▲카데터을 이용해 환자 스스로 몸 안의 오줌을 배출 시키는 청결간헐적도뇨(이하 자가도뇨)가 있다.

요도카테터 유치나 상치골 방광루 유치와 같은 배뇨방법은 요로 감염 등 합병증 발생률이 높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수치심 등의 고충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자가도뇨는 요로 감염과 결석 등 요로합병증의 발병률이 적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어, 한국의 많은 비뇨기과 전문의들도 가장 올바른 배뇨 방법으로 자가도뇨를 권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0년부터 자가도뇨를 실시하고 있다는 척수염 환자 정광의 씨는 “자가도뇨 전에는 보호자가 방광을 눌러줘서 계속 소변을 봤다.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낀적도 종종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배뇨를 계속하다 보니 나중에는 담석이 생겨서 응급실에 실려간 일도 부지기수였다.”며 “하지만 자가도뇨를 시작하면서 수치심은 물론이고 건강상으로도 많이 개선된 것을 몸소 느끼고 있다.”고 설명헀다.

이처럼 자가도뇨의 좋은 점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소모성 카테터(소변줄)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 환자들에 대한 자가도뇨를 돕기 위해 자가도뇨 요양급여 제도를 지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자가도뇨 요양급여 제도는 1일 최대 6개의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를 제공하고, 1일 최대 금액 9,000원 월 기준으로는 최대 27만 원을 제공한다. 환자의 부담금은 10%다.

자가도뇨 요양급여제도 대상자는 오직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 환자들로 제한돼 있어  대부분 중도에 척수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를 제공받지 못하고, 척수장애가 있는 이들 중 1.6%인 보훈급여자만 지원을 받고 있다.

국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척수장애인 8만여 명 중 50%가 자가도뇨가 필요하지만,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 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중도를 입게 된 척수장애인을 위한 총체적 복지 제도는 아직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김준성 재활의학과 교수는 “건강보험 급여가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의 4대 중증질환에서만 보장성이 강화되고 척수 손상이나 뇌병변 같은 중증의 장애에 대해서는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 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다른 중증장애인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자가도뇨 요양급여 확대 필요성 인정… 즉각 확대는 ‘글쎄’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자가도뇨 요양급여 확대의 타당성은 충분하지만, 자가도뇨 요양급여 확대를 단숨에 실행하는 것은 재정과 형평성 등에서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 보험급여과장은 “2015년과 2016년 양년에 걸쳐 2년 동안 요양비 제도 안에 있는 재가치료영역에 대한 건강보험 재원을 약 600억 원 정도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이 안에서 척수장애인의 자가도뇨 급여가 충분히 보장될지는 고민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가도뇨 급여가 후전성 환자까지 확대될 경우 약 1,000원의 예산규모가 책정된다. 이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약 400개의 보장성 강화 과제들에서 △중증환자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비용 대비 효과적인지 △치료 효과 자체가 탁월한지 △환자들의 비용부담이 평소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문제를 지표화해 예산을 책정한다. 자가도뇨 급여 확대를 한꺼번에 확대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