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조건 완화, 수혜 대상자 2배로 증가

▲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 계획. ⓒ법무부
▲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 계획. ⓒ법무부
법무부는 오는 24일부터 더 많은 범죄피해자가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대상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10년부터 불의의 범죄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범죄피해자에게 국토교통부·LH공사의 협조로 국민임대주택 등을 제공하거나, 법무부 운영의 스마일센터에 1개월 가량 임시 거주를 지원하고 있다.

법무부는 주거지원 대상을 종전 사망·장해·중상해(전치 2개월 이상)의 범죄피해자에서, 사망·장해·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살인·강도·방화·강간 등 강력범죄 피해자로 대폭 확대했다.

주거지원 절차는 구조심의회에서 범죄피해 요건,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등 충족 여부 심의 →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추천 → 국토교통부 등이 범죄피해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해 임대주택 수급상황에 따라 입주를 결정하게 된다.

이로써 연간 약 4,200인의 범죄피해자가 새로이 주거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확대 시행에 따라 법무부 김현웅 장관은 오는 24일 서울 송파구 소재 서울스마일센터를 방문해, 범죄피해자 심리치유 및 임시 주거 서비스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같은 날 주거지원 실태, 불편사항 등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방문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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