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사혁신처에 “시험과목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편의제공”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시험을 응시하는 장애인에 대한 메모대필 편의 제공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오는 29일 예정인 201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7급 세무직 필기시험에서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회계학시험 계산과정에서 메모대필 편의를 제공할 것과 향후 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에서 시험과목의 특성과 장애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개선할 것을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

뇌병변 1급 장애인 윤모 씨는 2015년 국가공무원 시험 7급 세무직 의 장애인구분 모집에 응시할 예정이었다.

윤모 씨는 필기시험 중 회계학과목에 다수의 계산문제가 출제되므로 계산과정에서 산출되는 계산 숫자값을 대신 메모해줄 수 있는 편의제공 요청을 했지만 거부 당했고, 지난달 29일 인권위에 긴급하게 구제를 요청했다.

피진정인인 인사혁신처는 ▲필기시험에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은 시험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대필하는 제3자의 개인성향, 계산능력, 의사소통 등에 의해 시험결과가 왜곡될 수 있으며 ▲경쟁이 치열한 공채시험에서 다른 장애인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OMR 답안지 대필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필기하기 어려운 장애가 있는 응시자의 경우 회계학 계산문제를 암산으로만 풀어야 하는데 메모대필이 지원되지 않으면 다른 응시자들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조건이라고 판단했다.

메모대필은 응시자가 암산으로 계산한 숫자나 기호를 단순히 받아적는 것으로, 시험지 여백에 본인이 직접 메모하면서 풀이하는 다른 응시자들보다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는 것.

아울러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에서 장애인에 대한 ‘직·간접차별’과 함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경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 간의 경쟁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피진정인이
메모대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인사혁신처에 메모대필 편의 제공을 권고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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