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연간 1,080만원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거나 임금체계를 개편해 청년 고용에 나선 기업을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장년근로자와 신규 채용하는 청년근로자 1쌍에 대해 중견, 중소기업의 경우 1,080만원을, 대기업과 공공기업에는 연간 540만원을 2년간 지급합니다.

이 사업은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지원금 신청은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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