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저상버스 법적대수 도입 등 요구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남장차연)는 28일 전남도청 앞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남 장차연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남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했다. 당시 요구사항은 ▲장애인 콜택시 및 저상버스 법적대수 도입과 ▲장애인콜택시 대중교통수단 요금책정 등이다. 이에 전남도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전남도는 당초 약속과는 다르게 장애인의 발목을 묶어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다는 것.

현재 전남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에 명시돼 있는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도입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제 2차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을 수립해 내년까지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를 법적도입대수에 맞게 도입하라는 지침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입 시기를 오는 2018년까지로 연기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해 추진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남도는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시외로 나갈 때 운행 요금을 일반 시외요금의 2.5배로 책정하는 정책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까지 장애인 이용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하려 한다는 것.

목포장애인부모연대 양정숙 지회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만일 전남도에서 추진하려는 2.5배 요금을 적용하게 된다면 여수~진도 왕복 이동시 11만5,000원의 요금과 톨게이트 비용까지 이용 장애인이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며 “이는 비장애인이 시외버스로 여수~서울 왕복 이동시 약 5만 원의 요금과 비교하면 엄청난 폭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남도에서는 일반 시외버스와는 다르게 장애인콜택시는 빈 차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핑계일 뿐.”이라며 “현재 전남도에서는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100원 택시를 운영하는 사례만 비교하더라도 전남도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겠다는 심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전남여성장애인연대 박본순 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한 이유에 대해 전남도는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장애인콜택시를 도입한 이유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활성화 하기 위함인데 요금이 저렴하면 이용을 많이 하니까 요금을 비싸게 책정해야 한다는 전남도의 논리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가.”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도입대수를 도입하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며 그것이 법을 집하는 전남도의 책무.”라고 강횄다.

이어 “그런데도 예산을 운운하며 법을 집행하지 않는 전남도의 행태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며 “전남도를 상대로 우리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전남장차연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전남도지사 면담요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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