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등 법 개정 및 조항 신설 통해 모바일 접근권 보장 규정해야

▲ 소외계층 스마트폰 보유율. ⓒ시‧청각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토론회 자료집
▲ 소외계층 스마트폰 보유율. ⓒ시‧청각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토론회 자료집
이제는 국민들에게 삶의 일부분이 돼버린 ‘스마트폰’.

위의 말은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직접 가지 않아도,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하나만 있다면 손쉽게 물품을 구매하고, 걸어 다니면서도 스마트폰을 통해 사회 전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 이용 환경이 PC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급격하게 변화함에따라 국가기관 및 민간기업에서도 경쟁적으로 모바일 앱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 앱 접근성이 웹 접근성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상황으로 , 장애에 관계없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4년 정보격차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51.3%로 비장애인에 비해 27%나 낮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원인으로 가장 크게 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접근성이 보장이 미비함에 따라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시각장애인연합회, 국회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실 등은 지난 2일 서울시 여의도 소재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시‧청각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토론회’를 열고 시‧청각 장애인의 모바일 정보접근권 개선을 위해 논의했다.

이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는 시‧청각 장애인의 모바일 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모바일 접근권 보장을 의무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안에는 장애인의 모바일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에서는 모바일 기기 및 애플리케이션이 해당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포괄적 규정이기 때문에 정보통신 관련 사업자의 구체적 의무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3조 1항에는 정보통신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의 접근권 보장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에게 ‘노력 의무’만 부과해 법적 효용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밖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1항은 국가기관 등에 대한 정보통신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을 구체화한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1호에서는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시·청각 장애인의 모바일 접근권 보장을 위해서는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에게 노력 의무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이를 구체화 해 ‘의무조항’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들 조항이 의무조항으로 개정되더라도 과도한 부담이나 사정상의 무리가 있을 경우 등의 요건을 고려하기 때문에, 정보통신 관련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보통신 관련자들의 규모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1항에 모바일 접근권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신설 및 개정과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소프트웨어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인증에 대한 내용 실서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안동한 팀장은 정보접근성 보장 대상을 장애인으로 국한 시킬 것이 아니라 고령자 등 모바일 접근에 취약한 대상까지 확대해 이들을 묶어 ‘정보접근약자’ 등의 용어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팀장은 “모바일 환경에서 정보접근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용자는 장애인 뿐 아니라 고령자도 포함돼 있다.”며 “정보접근성이 필요한 이용자들이 모바일기기 뿐 아니라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 문제를 장애인만의 문제로 제한하지 않고, 장애인, 고령자 등으로 확대해 개념을 정의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예컨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 고령자, 임상부, 영유아를 동반한 자, 어린이 등을 교통약자로 표현하는 것과 같이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통신 이용이 불편한 사람을 ‘정보접근약자(가칭)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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