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권자 범위 규정 등 내용 담겨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 개정과 장기요양기관의 평가결과 게시 의무부여 등이 포함돼 있으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난 7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수급권자 규정을 정비했다.

기초생활보장이 맞춤형 개별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수급권자 범위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명확히 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경가결과 게시를 의무화했다.

현행도 장기요양 홈페이지와 장기요양기관 현황표를 통해 평가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급자에게 기관선택권과 알 권리 강화를 위해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정기·수시 평가 결과를 게시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장기요양 재가시설의 시설·인력 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중복 규정된 재가시설(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의 시설·인력기준을 삭제했다.

이에따라 요양보호사 1·2급 등급을 없애고 '요양보호사'로 일원화하는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으로 시설·인력 기준과 설치기준을 정비한다.

아울러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은 이미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점검을 받고 있으나(6,629개소, 지난 6월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된 장기요양기관은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에 수급자가 시설을 이용해 서비스를 받는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시설의 화재·감전 사고 방지 등 안전강화를 위해 시설 설치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한편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해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0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