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보위, ‘무엇에 맞추었나? 맞춤형 개별급여 개정기초생활보장제도 바뀐 것 하나 없더라’ 기자회견

개정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전 제도에 비해 수급자들의 권리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송파 세모녀법이라고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은 급여별 선정기준에 중위소득을 반영한 상대적 빈곤개념을 도입하게 됨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대체하고 그 범위를 중위 50% 이하로 확대했다.

또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및 부양비부과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증증장애인 포함시 소득·재산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계속 문제로 제기됐던 추정소득, 근로능력 평가, 부양의무자 기준 등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낮은 보장수준 등은 아직 남아있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간과했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기초법개악저지빈곤문제해결을위한민생보위(이하 민생보위)는 4일 ‘무엇에 맞추었나? 맞춤형 개별급여 개정기초생활보장제도 바뀐 것 하나 없더라’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개정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한계와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보위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76만 명의 신규수급자를 발굴 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400만 명 중 1/5에도 미달하는 수다.

또한 76만 명 중 50만 명이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임을 감안한다면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5년간 줄어든 20만 명의 수급자수와 일치하는 정도일 뿐이라는 것.

아울러 개정주거급여의 경우 임대료가 3달 이상 체납됐을 때 집주인이 이를 신고하면 주거급여가 집주인에게 지급될 수 있게 바뀌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이와 더불어 전 급여를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던 것과 달리 개정기초생활보장법은 급여별 주무부처가 달라져 수급자의 접근권을 떨어지게 만들었다.

특히 민생보위가 폐지를 주장했던 부양의무자 기준, 근로능력 평가 등은 그대로 남아 있어 개정기초생활보장법 또한 사각지대의 해소 효가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민생보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실과 동떨어진 낮은 기본재산액과 높은 재산의 소득환산률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일정액의 추정소득을 부과하던 것은 확인소득으로 그 이름만 바뀌어 남았다.”며 “나의 근로능력을 진단서와 몇 문항만으로 판정하는 근로능력평가 역시 그대로 남았다. 기초법상 진짜문제 부양의무자 기준 역시 그대로 남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12만 명의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선전하지만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117만 명 의 13% 수준이며 지난 3년간 줄어든 20만 수급자 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지난 세 달 동안 확실해진 것은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안이 바뀐 것 하나 없는 오히려 수급권자들의 권리를 더 후퇴시킨 개정안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더욱 튼튼하고 다양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생계급여 수준 상향, 실제 확인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삭감 금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상향, 자기부담금 폐지 ▲수급권자들의 긴급한 욕구 의료급여 확대 ▲기초법상 살인장벽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4가지 요구조건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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