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부터는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되는 아동복지법이 시행됩니다.

오는 28일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보호자의 책무와 관련된 5조에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특히 학대 대신에 고통이라는 표현을 써 아동 보호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82%가 부모였으며, 친인척과 대리양육자까지 포함하면 97%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법률은 체벌이 훈육의 일환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해 아동학대를 사전에 막으려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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