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희 회장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만약에 이 돌아가신 분들의 넋이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고 어떤 말들을 우리에게 던져줄까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고통 받다 끝내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넋을 위로하는 진혼굿이 광화문 일대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애계 단체 등은 지난 7일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노제’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3월 광주에서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일가족 자살 사건,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살고 있는 세 모녀가 자살한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현행 기초생활보장법과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른바 ‘세 모녀법’인 개정기초생활보장법을 지난 7월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과 근로능력 평가 등 독소조항은 여전히 남아있어 기존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박김영희 상임대표 /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
장애가 있는 자식이 내일을, 미래를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족들에게 줄 수 있다면 오늘날 부모가 자식을 먼저 죽여야 되는 이러한 비극적이고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런 사회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갇혀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
이들이 죽음으로 전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서류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복지 정책의 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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