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정치와 연관 짓는 것 자체가 모순”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인권위 박영희 위원 선출안이 가결 99표, 부결 147표, 기권 147표로 부결됐다.
박 대표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력이 지배적인 부결의 이유다.
박 대표는 지난 2008년 총선에 진보신당의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출마했으나, 진보신당이 3%에 근소하게 미달하는 정당 득표로 낙선된 바 있다.
박 대표는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추천 받는 과정에서도 이 경력을 이유로 무산될 뻔했다.
박 대표는 지난달 3일 새정치민주연합 인권위 비상임 인권위원 추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천을 받았다. 20년간 장애인 인권을 위해 운동해온 이력과, 이전 인권위원 중 장애인 당사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 의결 적진 열린 당의원회총회에서 몇몇 의원들이 과거 정당 활동 경력을 문제 삼고, 최종 추천을 보류했다. 이후 박 대표는 현재 정당 가입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난달 말에 재심사를 거쳐 최종 추천을 받았다.
하지만 결국 비상임 인권위원에 선출되지 못한 박 대표는 “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서 부결이 된 것이라면 겸허히 수긍하겠지만, 과거 정당 활동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결을 시킨 것이라면, 이것은 인권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20년을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힘써왔다. 현재 인권위에서 장애인의 진정건수가 50%가 넘는데, 이에 대해 장애인감수성을 갖고 해결해줄 인권위원이 없기 때문에 인권위원 활동을 결심하게 된 것.”이라며 “그런데 이러한 인권위원을 정치적 잣대로 결정한다면, 누가 제대로 된 인권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며 이번 인권위원 부결에 대해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