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을 정치와 연관 짓는 것 자체가 모순”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공동대표.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공동대표.
20여 년간 장애계 운동을 펼쳐온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공동대표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비상임 인권위원 선출이 무산됐다.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인권위 박영희 위원 선출안이 가결 99표, 부결 147표, 기권 147표로 부결됐다.

박 대표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경력이 지배적인 부결의 이유다.

박 대표는 지난 2008년 총선에 진보신당의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출마했으나, 진보신당이 3%에 근소하게 미달하는 정당 득표로 낙선된 바 있다.

박 대표는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추천 받는 과정에서도  이 경력을 이유로 무산될 뻔했다.

박 대표는 지난달 3일 새정치민주연합 인권위 비상임 인권위원 추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천을 받았다. 20년간 장애인 인권을 위해 운동해온 이력과, 이전 인권위원 중 장애인 당사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 의결 적진 열린 당의원회총회에서 몇몇 의원들이 과거 정당 활동 경력을 문제 삼고, 최종 추천을 보류했다. 이후 박 대표는 현재 정당 가입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난달 말에 재심사를 거쳐 최종 추천을 받았다.

하지만 결국 비상임 인권위원에 선출되지 못한 박 대표는 “인권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서 부결이 된 것이라면 겸허히 수긍하겠지만, 과거 정당 활동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결을 시킨 것이라면, 이것은 인권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20년을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힘써왔다. 현재 인권위에서 장애인의 진정건수가 50%가 넘는데, 이에 대해 장애인감수성을 갖고 해결해줄 인권위원이 없기 때문에 인권위원 활동을 결심하게 된 것.”이라며 “그런데 이러한 인권위원을 정치적 잣대로 결정한다면, 누가 제대로 된 인권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며 이번 인권위원 부결에 대해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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