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 성명서

지난 8월 28일,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존칭 ‘믹스(Mx)’를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남성에 대한 존칭인 ‘미스터(Mr)’와 여성에 대한 존칭인 ‘미세스(Mrs)’ 또는 ‘미스(Ms)’에 성 중립적인 존칭을 추가한 것이다. 언어가 사람들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보다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는 언어를 쓸 수 있도록 한 조치인 것이다.

그간 트랜스젠더와 인터섹슈얼(간성) 등 기존의 젠더 이분법에서 배제된 이들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남성 또는 여성으로 구분되어 있는 기존의 양성적 규범에 자신을 맞추도록 강요받아 왔다. 따라서 이번 용어 채택은 모든 성별 정체성에 대한 공식적인 존중이자 모두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공적인 공간의 확보라는 크나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는 비단 존칭의 선택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 우리사회는 남자 혹은 여자라는 성별 의 이분법적 구별은 성소수자들에게는 곧 일상적 당혹감과 사회로부터의 차별과 배제를 의미해왔다.

올해 6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A/HRC/29/23)를 통해 성 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학대, 괴롭힘, 차별 등이 지속되고 만연한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각국 정부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취해야 할 여러 조치들 가운데 ▲ 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자가 선호하는 성별이 명시된 법적 신분증명서를 불임수술과 강제치료 등 모욕적인 전제조건을 두지 않고 발급할 것 ▲ 포괄적이고 연령에 맞는 섹슈얼리티에 관한 교육을 제공할 것 ▲ 동성애자 또는 트랜스젠더 혐오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중을 대상으로 한 교육 캠페인을 지원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러한 국제적이고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최근 여성가족부는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 및 과천시 성평등조례의 성소수자 관련 조항이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며 지자체 성평등조례의 성소수자 관련 조항의 삭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의 정의에 따르면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의미하지만 현재의 양상은 정부가 나서 양성평등을 이유로 성소수자를 배제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이러한 시기에 옥스퍼드 영어사전의 이번 성 중립적인 용어 채택을 환영하며, 다시금 지난 2011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국에 권고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에 관한 최종견해를 상기하며,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성평등을 지향하는 성주류화 정책으로서의 양성평등을 실현할 것과 공문서에 성중립적인 용어를 채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9월 8일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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