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장애계단체의 행사로 A호텔에 간적이 있습니다. 시설이 세련되고 고급스러워 제가 속한 단체의 행사를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시설을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대관 담당자에게 장애인 객실의 수를 물어보았습니다. 약 300개의 객실 중에 장애인 객실은 단 하나 뿐이라는 겁니다. 제가 속한 단체의 특성상 휠체어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곳에서 행사를 계획했던 꿈은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가 ‘모두를 위한 접근 가능한 관광’을 선언하고 무장애 관광의 실천을 권고한지 어느덧 2년이 지났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2)에 의하면 1년 동안 국내에서 숙박여행 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27.6%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비장애인의 숙박여행 경험 46%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이는 장애인의 숙박시설 접근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장애인 이용 객실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정은 30실 이상 객실을 보유한 일반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0.5% 이상의 장애인 이용 가능한 객실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숙사의 장애인 객실 1% 보유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해당 규정은 1998년 제정된 이후로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숙박시설에 편의시설을 갖춘 객실이 없을 경우 장애인이 객실을 이용하기란 쉽지 않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객실과 내부욕실의 출입구 넓이가 휠체어보다 폭이 넓어야 하고(0.8m이상), 회전공간이 보장돼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핸드레일, 바닥 높이차이 제거 등 편의시설을 제공해야 숙박시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외국사례의 경우, 영국은 숙박시설 20개 당 1개의 객실을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도록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휠체어용 샤워실이 포함된 객실(1%)과 휠체어용 샤워실이 포함되지 않은 객실(2%)을 구분해 전체 객실의 3%를 장애인 객실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이상진 사무총장은 “우리나라의 숙박시설에 장애인용 객실은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함께 규정하고 있는 기숙사의 편의객실 비율을 1%인데 장애인의 이용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0.5%로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장애인의 여행참여 확대를 위한 배리어프리 숙박시설 확충’을 이제는 지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 이용가능한 객실의 비율을 1% 이상으로 상향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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