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업군을 확대하고 장기요양서비스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과다 공급과 민간 영리시설의 과다경쟁,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이용자에 대한 잦은 학대 문제 제기에 따라 지난해 11월 복지부 장관에게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정책 권고를 내린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에 6개 직업군이 포함돼 현행 8개에서 14개 직업군 확대와 노인의료시설 종사자의 보수교육 의무화 근거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전면 개정돼 장기요양서비스 표준화 기준 등이 마련됨으로써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난 201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4,648개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공공부문 시설 비율은 2.3%, 민간부문의 영리목적 개인소유시설은 66.7%로 현행 한국 장기요양시설의 공급체계는 공공성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전체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정원은 13만9,939인, 현원은 11만8,713인으로 입소율이 84.8% 수준이고, 시설입소가 가능한 장기요양 1~2등급 인정자는 10만9,107인에 불과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급자에 비해 시설공급이 과다한 실정이다.

아울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비롯한 생활시설의 학대 발생 비율(2013년 노인학대현황보고서)은 지난 2005년 2.3%에서 2013년 7.1%로 증가 추세다. 노인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학대 신고율은 전체의 18.3% 수준인데 반해, 학대 가해자 중 78.4%가 관련 기관 종사자인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

한편, 인권위는 노인 인권 보호·증진의 일환으로 지난해 제10차 아셈 정상회의 (10thASEMSummit)에서 승인된 노인인권 아셈 컨퍼런스(ASEM Conference on Global Ageing and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를 다음달 26일~28일 열 예정이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한 각 국의 법령 및 정책, 정부의 노력에 대한 다양한 고찰을 통해 아시아·유럽 국가와 국제기구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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