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에는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법정 정원에 한참 못 미치는 특수교사에 대한 문제와 거주지역에 특수학교가 없어 학교를 찾아 타 시‧도로 등교해야 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특수교사는 일반교육과정을 따라가기 힘든 장애인을 비롯해 다문화 가정 자녀, 새터민 등 다양한 대상의 학생들의 교육권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 특수교육 학생 4명당 교사 1명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학생에 비해 교사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따른 특수교사 법정정원은 1만7,779명이지만 현재 정원은 1만1,170명.

62%에 불과한 수준, 이마저도 2천7백여명은 기간제 교사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일 의원은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부족은 교사 한명이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며 수업을 해야 하는 수업파행을 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간제 교사는 임시적인 교사로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일관성 있는 교육을 하기 어려운 만큼 전문성이 떨어지고, 학생과의 관계형성이 불안정해 교육의 질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거주지역에 특수학교가 없어 타 시‧도에서 등교를 하는 학생 수가 지난 4월 74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타 시도에서 서울로 등교하는 학생은 343명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할 만큼 한 지역편중이 심각하지만

서울은 지난 2002년 이후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특수학교 증설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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