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사유를 확대하고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와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 사유를 현실에 맞게 차등화하면서 업무 정지명령을 대체하는 과징금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또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등의 절차를 도입하고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취소와 자격정지 제도 등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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