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Ⅱ는 일하는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으로서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가 가입할 수 있다.
본인이 매월 10만 원씩 적립할 경우,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 가입 시 총 720만 원과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비,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제한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가구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가구의 자립의지와 적립금 활용계획 등 서류심사를 통해 10월 말 중 최종지원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오재욱 복지TV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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