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체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장애인근로자의 경우 이 법의 대상에서 제외돼 노동차별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솔잎 기자입니다.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액 보전은 국가가 지켜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현재 장애인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제7조에 근거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으로 분류돼 있어 저임금과 노동차별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와 2014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국가적 차원에서 임금보전 정책을 통해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것을 정부에 권고 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장애인고용종합대책을 통해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감액제도로 개편 계획을 발표, 2017년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UN과 인권위가 권고한 임금 보조를 통한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이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장애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문제 해결책은 최소임금 보장이 아닌 최저임금 보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은종군 정책홍보국장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최저임금액에서 (장애인근로자에게)지급되는 현재 지급되고 있는 임금에서 차액을 뺀 부분을 국가에서 보존하는 방식을 좀 더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려금 사업체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도 한 번 쯤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기금 등을 기업에서 일하는 장애인당사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재익 상임이사 / 해냄복지회
기금은 고용장려금은 사업주한테 주는데 발상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한테 직접 인건비를 주는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 이 제도로 바뀌지 않은 한 장애인의 저임금과 장애인의 빈곤과 장애인의 어려운 사정은 극복 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이날 토론자들은 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보다 먼저 선행돼야 할 문제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소득보장체계 마련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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