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복지부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요청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이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및 보호자의 명의로 대여한 렌터카에 장애인자동차표지 이용을 허용하도록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솔루션은 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나 저상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 렌터카를 이용하고 있는데, 렌터카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이 허용되지 않아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임에도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리스나 임대차량의 사용이 늘어가고 있음에도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이 장애인의 차량소유를 전제로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솔루션에 따르면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장애인, 보호자, 장애가 있는 외국인 등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발급한다. 임대차량에 표지를 받으려면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해 사용하는 자동차여야 한다. 장애인이 단기로 빌리는 차에 대해서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이용할 수 없다.

기존에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장애인이 렌트카 등의 다른 차량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중단되는 것이다.

솔루션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이종성 사무총장은 “현재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남용만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며 “장애인이 다른 차량에 탑승했다고 주차구역 이용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람을 중심으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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