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성명서

지난 8월 11일,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복지재정 효율화를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회보장사업 중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1,496개 사업, 약 1조원의 복지예산을 통·폐합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정비대상사업은 124개 사업, 예산은 약 553억 원, 대상자는 80만 명에 이르며, 서울시 본청 사업은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등 6개, 25개 자치구 사업은 장애인활동보조사업 등 118개이다. 대표적으로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제 등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며,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하나 활동보조인 퇴근 후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최소한의 삶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고유한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송파 세모녀 사건’에서 보듯 여전히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이다.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자발적인 노력을 권장하고 지원을 확대해도 부족한 현실에서 중앙정부는 오히려 복지예산을 축소함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확대·방치하는 이번 조치에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서울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복지예산 축소를 불러오는‘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에 대해 반대하며 조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이번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서울시민, 사회복지시설 직원,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2015. 9. 21

서울시사회복지단체연대회의,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서울시아동복지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서울시장애인소규모복지시설협회, 서울시직업재활시설협회, 서울사회복귀시설협회, 서울시여성폭력피해지원시설연석회의, 서울시여성복지연합회, 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서울지역아동센터연합단체연석회의, 서울노숙인복지시설협회, 서울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서울복지시민연대,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이상 21개 단체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