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사협, 2015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정책토론회 열어

▲ 2015년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정책토론회 .
▲ 2015년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정책토론회 .
해가 거듭할수록 대한민국 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사의 처우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 수준인 현실에 대해 경기도 사회복지사계가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이하 경기사협) 등 경기도 내 사회복지사계는 지난 22일 경기도문화재단에서 ‘2015 경기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정책토론회’를 열고 경기도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성과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은 월평균 206만3,469원이다. 지난 2009년 기준 사회복지 종사자의 임금 수준은 전체 산업 대비 62.7%다. 아울러 지난 2009년 기준 사회복지 종사자의 임금 수준은 전체 산업 대비 62.7%다.

사회복지사 안에서도 시설 분야, 유형에 따른 임금과 근로조건은 더욱 천차만별이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의 토론자료집에 따르면 점자도서관 사회복지종사자의 경우평균 임금이 218만3,989원인 반면, 지역아동센터에 경우 80만4,615원에 불과하다.

사회복지사 처우 제자리, 원인은 무엇인가

▲ 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관 김도묵 관장.
▲ 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관 김도묵 관장.
이날 토론회에서 중점적으로 거론된 것은 ‘왜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느냐’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남양주시동부노인복지관 김도묵 관장은 “▲사회복지사의 공급-수요 불균형 ▲정치력 부족, 자원조직화 역량 부족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역할 부족 ▲한국 사회복지 태동기부터 이어져 온 선경제후복지정책 등을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막는 원인으로로 꼽았다.

특히 김 관장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문제는 경기도에서만 국한된 문제가 아님에도 이 문제 해결의 중심이 돼야 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는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헀다.

김 관장은 “경기도에서 아무리 열심히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한사협 회장은 임기 3년 동안한 것이 없다.”며 “처우 개선에 대해 대통령은 커녕 복지부장관을 만나 처우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움직임도 없었다. 행동하지 않는 협회 사회복지사협회로 인해 권익옹호와 권익증진이 실패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김 관장은 무분별한 사회복지사 양성으로 인한 공급-수요 불균형도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헀다.

김 관장은 “300개가 넘는 대학교에서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다 보니 전국에는 76만 명의 사회복지사가 존재하고 있다.”며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사의 저임금화가 이뤄지고 지나친 경쟁이 발생하며 사회복지의 질적 수준도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이러한 저임금 및 열악한 노동현실은 소진현상과 이직현상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헀다.

김 관장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사호복지사의 급여체계와 기존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헀다.

우선 김 관장은 현재 사회복지사들이 정당한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구성할 수 있는 ‘급여조정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먼저 김 관장은 현재 복지사의 보수를 공무원 수준으로 지급해야하고, 이에 따른 급여 역시 모든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자료집에 따르면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의 보수 수준을 비교했을 때 공무원의 보수에 미치지 못하는 89.2%이며, 사회복지관 관장의 경우 그에 준하는 공무원 5급의 79.9%에 불과해 경력과 호봉이 높을수록 그 차이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관장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도지사의 책무) 2에 따르면,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제는 노력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라는 식의 강제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헀다.

이어 “이미 창원시의 경우에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의 보수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개정했다. 아울러 지급 체계 역시 공무원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 도청에 공무하다가 시청에서 근무해도, 공무원들의 급여는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김 관장은 “공무원들의 경우 당사자와 교수 등이 참여하는 임금조정위원회를 통해 급여의 기준을 정한다. 하지만 복지종사자 가이드라인의 경우 복지부 관계자 몇 명이 임의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급여조정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면서 강제성을 적용할 수 있는 인건비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김 관장은 한사협과 경기사협 등 각 지부의 권익옹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한사협 및 지부, 지회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공격적 사회복지사 권익증진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민-관과 시-군의 협의가 처우 문제 해결의 관건”

▲ 경기도 무한돌봄복지과 김문환 과장
▲ 경기도 무한돌봄복지과 김문환 과장
한편 경기도 무한돌봄복지과 김문환 과장은 경기도의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민-관,과 시-군 간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그동안 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이라는 당면과제에 대한 꾸준한 노력을 해왔다. 지난 2011년부터 주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 근로실태 조사나, 복지부에 비해 약 10% 낮은 경기도 인건비 가이드라인 폐지, 생활시설 20~25만 원, 이용시설 15~20만 원 씩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 특수근무수당 등이 그 결과.”라고 설명헀다.

이어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남아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재정지원의 주체는 시‧군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시·군의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개입의 권한이 없다.”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강제 이행수단이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과장은 “시·군이 올해 복지부 기준 100%에 해당하는 인건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군을 대상으로 협조 요청하고 이행률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에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과장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민-관 협의기구 활성화와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위해 꾸준히 협의하고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조승철 회장은 “지난 6·4 지방선거에도 그랬듯이 ‘복지’가 현재 한국 사회의 핵심이 됐으며, 그때 당시 후보들은 다양한 복지공약들은 제시한바 있다. 경기도 남경필 도지사 역시 ‘준공영제 도입’을 제시하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약속한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남 도지사가 당선되고 1년이 넘게 지난 현재,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에 대한 복지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아직도 우리 사회는 사회복지실천 전문가들에 대한 무한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본.“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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