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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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주택·농지연금을 받더라도 생계급여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연금수령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가 주택이나 농지를 담보로 주택·농지연금에 가입해서 받는 연금액이 별도 소득으로 인정돼 그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되거나 아예 받지 못해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실상 주택․농지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201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택․농지 소유 8만2,068가구 중 연금 가입은 55가구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주택·농지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소규모 주택이나 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고령의 기초수급자가 수급액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주택이나 농지를 보유한 약 8만2,000여 가구의 주택․농지연금 가입이 활성화되면 생계급여의 일정부분이 연금수령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국가재정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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