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부양의무기준 개선 필요”강조

정부가 추진 중인 부양의무기준 완화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한 32만2,610인 중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탈락은 3만7,999인(11.8%)이다.

이에 비해 실질적인 빈곤탈출이라고 할 수 있는 신규 취업·창업, 자활자립 등을 이유로 수급자를 벗어난 수는 2만774인으로 전체 탈락자의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둥 신규 취업으로 수급을 벗어난 수는 ▲2013년 8,763인 5.2% ▲2014년 8,370인(5.5%) ▲2015년 3,910인(5.1%)이었으며, 자활자립자 수도 △2013년 2,087인(1.2%) △2014년 1,554인(1.0)% △2015년 889인(1.2%)이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을 신청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가구 수는 2013년 9,875 가구, 2014년 7,617 가구로 전체 신청 탈락 가구 12만2,519가구의 14.3%에 달했다.

양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아야 하는 처지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고 지적하며 “부양의무기준, 자녀성장 등 실질적인 소득 증가가 없는 사람들을 국민기초생활수급에서 제외하는 것은 ‘잠재적 송파 세 모녀’를 양산할 뿐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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