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종합병원과 아동복지시설도 아동학대 신고의무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지정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신고의무 고지 및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시행령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동법 제25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를 삭제하고 제 26조를 설치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의 내용을 담은 조항을 신설했다.

아동복지법 제 25조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하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1차 위반은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 할 수 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전단에 따른 피해아동,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 입력▲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취업 등의 점검·확인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에 대한 해임요구 및 아동관련기관 폐쇄요구 등 의 권한을 위임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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