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10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발표

다음달 1일부터 요양병원에 대한 건축허가 시 그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제처는 10월에 총 35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은 ▲요양병원에 대한 건축허가 시 그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모의 친권 남용을 방지하고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친권의 ‘일시정지’ 및 ‘일부제한’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전자자금 이체 시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지연이체제)가 시행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창고나 축사 등 소규모 시설을 드나들기 위한 도로를 낼 때 그 허가 기준이 완화되는 내용의 사도법 ▲도로명 주소 표지의 훼손·제거 행위나 설치 업무 집행 방해 시 그 처벌이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명 주소법 등이다.

특히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실시되면, 행정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나 누워 있는 환자를 수용하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건축을 허가할 때 그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권한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다시 짓는 경우 등에 대해 허가할 때, 그 건축물을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미리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그 건축물 등이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따르고 있는지 검토한 뒤, 행정기관의 동의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한다.

기존에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연면적 300㎡ 이상인 경우에만 이와 같은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법제처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확대돼, 국민생활이 보다 안전해지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편익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10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달력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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