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 토요일부터 동네의원과 약국, 치과 등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 받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가 오후에서 오전으로 확대 시행돼 토요일 오전에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는 진료비를 지금보다 더 내야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동네의원서 진료 받을 경우 5,200원의 초진비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오전 9시부터도 같은 비용을 내야하며, 약국의 경우 조제비를 4일치 기준으로 180원 더 내야 합니다.

한편 토요 전일 가산제는 주 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무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 등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도입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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