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열어

장애인보장구 급여품목과 가정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 소모품이 확대 지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당뇨환자 소모품 및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방안’,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방안’ 등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전문병원 건강보험 지원방안’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항목’ 등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당뇨병 환자 소모품과 장애인 보장구 급여적용 확대

현행 장애인보장구의 보험급여 적용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등 79품목의 보장구의 구입금액 9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확대 방안을 통해 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우선 지원 품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품목으로는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전·후방 지지워커,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에 대해서 급여 적용을 확대한다. 또한 맞춤형 휠체어나 특수 컨트롤러, 시각장애용(독서확대기 또는 점자정보단말기), 청각장애인용(영상전화기 또는 화재경보시스템) 등을 내년에 관련단체 등과 함께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급여 적용 이후 기준금액 변동이 없어 현실가격과 차이가 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청기(34만 원→ 131만 원), 맞춤형 교정용 신발(22만 원→25만 원), 의안(30만 원→ 62만 원) 등으로 기준금액을 인상한다. 짧은 다리 보조기와 발목관절기는 품목을 세분화해 기준금액을 다르게 적용한다.

뿐만 아니라 기타 57개 품목(흰지팡이 등)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용역결과 및 관련단체 의견 등을 수렴해 내년부터 단계적 인상 추진한다.

아울러 15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 양측에 보청기를 급여하고, 수동휠체어의 지급대상을 1·2급 심장과 호흡기 장애인에게 확대 지급한다.

한편 가정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의 소모품에 대해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현행은 건강보험공단에 1형 당뇨병(일명 소아당뇨) 환자(5만 명)로 등록된 경우만 소모품이 지원된다.

그러나 이번 확대 방안을 통해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36만 명)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19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임신성당뇨는 인슐린을 투여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된다.

지원 소모품도 현행 혈당측정 검사지(1형 당뇨병 지원 중)에서 채혈침과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을 추가 지원한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 확대

이번 건정심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른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인 본인부담률 경감제도(일반은 20~60%, 희귀난치는 10%) 확대 방안이 보고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질병코드가 없거나 진단이 불분명해 특례에서 제외됐던 극희귀질환과 상세불명 희귀질환에 대해 산정특례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건정심에 보고했다.

이제까지 희귀질환은 진단 기준이 비교적 명확한 질환에 대해서 특례를 인정했기 때문에 유병률이 극히 희박한 극희귀질환자와 진단이 어려운 희귀질환자는 특례에서 제외됐다. 이로인해 환자들은 다수의 진단방법과 치료법을 동원하느라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극희귀질환자 특례 코드를 신설해 극희귀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특정 요양기관을 통해서 산정특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요양기관은 희귀질환 특수 클리닉 또는 협진체계를 갖추고, 유전 상담이 가능한 5년 이상의 전문의가 상근하고 있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요양기관이다.

이와 더불어 진단이 명확하지 않은 환자는 희귀질환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환자별로 임상 경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 상세불명 희귀질환에 부합할 경우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희귀질환 전문가 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에 국내 희귀질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 환자별 사례 심의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조치로 연간 최대 약 1만 명~1만8,000인의 극희귀질환자와 상세불명 희귀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고시 개정 및 특정 요양기관 선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또한 올해 12월부터는 선천성 심장질환 12종이 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돼 약 6,800인에 대해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른 급여 확대 안건으로 암환자 교육상담료, 바이오리엑턴스 심기능 측정, 신장이식 환자를 위한 HLA 항체 동정검사 등 3항목에 대해 급여 확대가 결정됐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 전문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방안,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와 신의료기술 등재·조정 관련 상대가치점수 등 개정, 위험분담제 피레스파정(신약)급여 적용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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