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공적 책무성 강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한국교통대학교의 유아특수교육학과 폐과 결정에 대해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폐과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교통대는 지난달 22일 학과 통폐합 구조조정안을 의결하면서 유아특수교육과의 정원을 유아교육학과와 자유전공학부 정원으로 배분해 사실상 폐과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분명 특수교사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요구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구조개혁을 핑계로 내부 구성원의 동의 절차도 없이 내린 이번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비대위 측은“‘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르면 장애영유아 3인마다 특수교사 또는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1인을 의무 배치해야 하고, 교사 2인 중 1인은 특수교사여야하며, 교사배치는 내년 3월부터 만 5세, 2017년 3월부터 만 4세, 2018년 3월부터 만 3세 이상 등 차례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회적 수요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통대학교는 구조개혁을 핑계로 내부 구성원의 동의 절차도 없이 유아특수교육학과 폐과라는 만행을 저질렀다.”이라며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존권이다. 이러한 학교 측의 행태는 국립대학으로써의 공적 책무성을 인식하기는커녕, 장애인교육권을 방기한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이날 비대위는 이번 한국교통대학교 유아특수교육학과 폐과와 관련해 한국교통대학교 대학본부를 방문해 유아특수교육학과 폐과 철회 등의 요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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