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교 교장, 신고의무 지킨 교사에게 오히려 경위서 작성 요구

▲ 7일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학생 학대를 방치한 A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경징계 처분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 7일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학생 학대를 방치한 A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경징계 처분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자신의 학교 학생이 가족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A초등학교 교장에 대해서 인천시교육청이 경징계 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5월 18일 A 초등학교 특수교사는 B(10) 학생이 가정에서 학대를 당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하지만 A 초등학교 교장은 ‘아동학대 신고가 가정을 파탄 내는 것’이라며 이들의 신고를 막았다.

결국 A 초등학교 특수교사는 이를 인천 계양경찰서에 신고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B 학생이 ‘넘어져서 다쳤다’고 진술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이후 교장은 특수교사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했다.

이는 A 초등학교 교장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지키려했던 특수교사를 오히려 ‘범죄자’ 취급 한 것.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교사·아동복지 전담 공무원·의료인·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0만 원 이하를 부과해야 한다.

A 초등학교 교장이 아동 학대 사실을 묵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학대는 계속 이어졌다.

지난 7월 24일 B 학생이 또 다시 온 몸을 구타당한 정황을 지역아동센터가 발견해 A 초등학교에 아동학대 신고를 요청했으나, A 초등학교는 특수교사나 담당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지역 아동센터가 신고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은 지난 8월 28일 A 초등학교에 교장에 대한 중징계처분, 징계 이후 교장의 타학교 전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교장 중징계, 교감·담임교사·특수교사 경고 처분을 결정, 처분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열린 심의회에선 교장 경징계, 교감 경고, 담임·특수교사 주의 처분으로 수정해 가결됐다.

이에 대해 인천장차연 측은 지난 7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학생 학대 방치한 교장 경징계한 인천시교육청 규탄 하고 나섰다.

인천장차연은 “인천시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교장의 위계를 이용한 학대 방치 사실을 확인하고도 해당 교장을 경징계 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교장은 계양경찰서의 수사결과에 근거해 남동구청으로부터 150만 원의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상태였다.”며 “감사결과와 경찰 수사결과 학교 교장이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피해학생의 학대 방치가 확인됐음에도 형식적인 경징계로 봐주기 식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아동학대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보호해야할 학교가 오히려 이를 묵살, 방치하도록 한 큰 책임이 교장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때문에 법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넘어 교육청 차원의 중징계를 통해 학대를 방치한 교장을 엄벌하고 이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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