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인권포럼이 협동조합을 활용한 장애인자립생활모델 연구결과 보고회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한국의 장애인 자립생활이 더욱 더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을 활용한 장애인자립생활모델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지난 9일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협동조합을 활용한 장애인자립생활모델 연구결과보고 및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발표를 맡은 동의대학교사회복지학과 유동철 교수는 현재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구현하는 데 일조하고 있지만, 자립생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취업’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g.이날 토론회 발표집에 수록된 올해 기준 71개소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행사업을 살펴 봤을 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는 약 20%에 불과합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내 장애인 채용의 경우 60%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 고용에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용자에게 취업지원과 직업훈련서비스 제공에는 제한적 성과와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참가자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1인에 의한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방식이 아닌,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다중이해 관계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김동기 목원대학교 교수는 △자립생활 협동조합 모델 △자립생활센터 지원모델 △협동조합형 자립생활센터를 제안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세 가지 모델을 기본골격으로 해 해당 단체, 센터, 기관에 맞는 발전된 내용이 향후 다양하게 제안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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