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장차연, 투쟁결의대회 열어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북장차연)가 장애인 관련 정책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전라북도를 규탄하기 위한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전북장차연에 따르면 지난 4월 22일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결의대회를 통해 전라북도에 4.20정책요구안을 제출했다.

요구안에는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도입 ▲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추가지원보장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탈 시설 정책마련을 위한 장애인전환서비스센터 설치 ▲주민권익옹호센터 설치 ▲자립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이 담겨있다.

그러나 지난달 1일 전라북도는 공문을 통해 4.20정책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전북장차연에 전달했지만 장애인 관련 정책에 대한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24시간 추가지원보장에 대해 전라북도는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도 전혀 승인을 내려준 사안이 아니다’라며 추가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주판 도가니’사건으로 불리는 자립복지법인과 관련 ‘현재 자립복지재단측에서 임원해임명령 취소청구 소 등을 제기해 행정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법인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모호한 답변만 전달했다.

아울러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도입과 관련 전라북도는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7년~2021년)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다시 건의 하겠다’는 답변만 했을뿐 전라북도 자체적인 노력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와관련 전북장차연은 지난달 24일 전주시외공용버스터미널에서 ‘장애인도 추석에 버스타고 고향가고 싶다’ 투쟁을 진행한바 있다.

이에 전북장차연은 장애인 관련 정책에 대해 사실상 방치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전라북도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개정 된지 10년이 됐지만 전라북도는 아직도 교통약자를 위한 시내·외 저상버스의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전라북도는 최중증장애인에게 생존권보장을 위한 활동보조24시간 추가지원 보장도 보건복지부 협의 대상이라서 불가 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림복지재단 법인설립허가취소에 관해서도 장애인 복지 법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4항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폐쇄 조치 할 수 있다고 명시 돼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 수립 또한 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전북장차연은 “우리는 더 이상 차별과 억압 통제의 대상이 아니다. 지역사회에서 장애를 있는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지금보다 훨씬 더 인간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기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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