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치료에 병가를 쓴 장애인 교원에게 성과평가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인 최모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교육부 장관에게 교원 성과 평가에서 장애인 교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체장애 2급인 최씨는 연간 5~6차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해 지난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병가 5일과 병조퇴 7시간을 썼고, 교원 성과평가에서 지각-조퇴-병가-연가 사용일수가 5일을 초과하면 0점 처리된다는 이유로 3점 만점에 0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들어 재활, 치료 목적으로 병가를 사용한 최씨를 불리하게 대우 한 것은 차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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