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국회 예산심사 과정서 예산 확보… 입법부·국회 우롱” 질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구입비 지원예산을 전액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제37조의2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로당의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정부는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구입지 지원예산을 전액 미반영 했다는 것.

이에 남 의원은 22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같은 사항을 지적하고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지원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정부가 예산을 전액 미반영한 것은 입법부와 국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내년도 정부 예산에 경로당 ▲난방비 478억2,500만 원 ▲냉방비 31억8,800만 원, 그리고 ▲양곡비 103억3,000만 원 등 613억4,300만 원을 증액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남 의원은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 활동수당을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대선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2배 수준 인상하겠다고 공약, 지난해부터 소요예산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한바 있다.

또한 지난 2013년 7월 사회보장위원회를 거쳐 수립한‘노인일자리 종합계획’에 따르면 오는 2017년까지 활동수당을 30~4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계획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계획에 대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며 이대로 추진될 경우 오는 2017년까지 최대 40만 원까지 인상하는 것은 불가피 하다는 것.

남 의원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노인일자리을 38만7,000개로 확대하고 3,698억 원을 편성했는데, 3,000억 원을 증액해 노인일자리 활동수당을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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