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명서

2014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석연치 않은 평가,‘지자체 길들이기 시도라면,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4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우수지자체를 선정하는 평가작업에서 성남시를 최종 탈락시켰다. 그런데,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8일 지역사회복지사업 평가(포상)계획을 발표하고 2014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자료를 제출 받았다.

성남시를 비롯해 경기도 31개 시·군은 6월 30일 평가자료를 제출했으며, 7월 30일 경기도 1차 평가(서면평가 및 현지실사) 결과 성남시를 비롯해 수원, 남양주, 고양, 광명, 김포, 양평 등 7개 시·군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9월 13일 1차 선정된 6개 시·도 25개 시·군·구 지자체를 대상으로 2차 현장평가 실시를 통보했다. 10월 2일 수원시에서 실시된 현장평가에서도 성남시는 수원시, 고양시, 남양주시와 함께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하지만 1, 2차 평가를 거쳐 성남시를 포함한 경기도 4개 지자체 등 총 25개 지자체를 선정했으나 10월 15일 지자체로 통보된 선정결과에는 유일하게 성남시만 최종 탈락으로 되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성남시만 최종탈락한 이유에 대해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이행 미흡’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올해 5월 지역사회복지평가계획안 내 공문에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이행 미흡 지자체 ▲유사중복 사업정비 이행 미흡 지자체 등은 포상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4개월 동안 평가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아무런 말이 없다가 이제야 뒤늦게 ‘포상제한’이라는 명분을 들이대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보건복지부 주장대로라면 당초 경기도 31개 시·군이 평가자료를 제출했던 6월 30일 이후 성남시는 마땅히 제외를 했어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 4개월여 동안 12개 지자체 선정, 7개 지자체 선정, 최종 4개 지자체 선정으로 대상 지자체를 압축해가는 평가과정에서 성남시를 포함시켰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포상근거’를 이유로 최종 탈락을 시킨 것은 ‘정치적 이유’ 말고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는 일이다.

최근 복지부는 성남시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에 대해 발목을 잡아왔다. 혹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모든 일이 처리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보건복지부는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불수용’ 통보, 보건복지부 동의없는 지자체 복지제도 신설 금지는 물론이고 행정자치부는 복지부 동의없이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세를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놓고 마음대로 ‘통치’하려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이대로라면 ‘지방자치’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으며 더욱이 엄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민,관이 함께 수립한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까지 통제의 잣대를 들이댄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성남시는 지난 2013년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다. 2014년도 동아일보, 한국경제, MBC가 공동으로 주최한 대한민국 사회복지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대표적인 복지도시로 손꼽히고 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지역의 사회복지기관 및 종사자들의 참여와 협력 소통으로 민관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해 수립하고 실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과정을 통해 시민이 다함께 누리는 복지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결정은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 헌신해온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뜨거운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만일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손 봐주기식으로 평가에 개입했다면 민간참여를 강조하는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분명히 전하고 싶다.

지방정부는 헌법이 보장한 기관이며,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회보장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본질적인 고유임무다.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민이 위임한 권한과 세금으로 이를 실현함으로써 시민의 지지를 얻는 것이 지방정부의 의무이며, 이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이다.

성남시사회보장협의체 소속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2014년 지역사회복지 계획 평가에서 보건복지부가 성남시를 제외한 부당행위에 강력히 항의하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심사결과 공개를 촉구하는 바이다.


10월 22일

성 남 시 지 역 사 회 보 장 협 의 체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