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정책토론회’

▲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시민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정책토론회’ 모습. ⓒ이솔잎 기자
▲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시민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정책토론회’ 모습. ⓒ이솔잎 기자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신보건센터의 예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인건비와 사업비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관내 시민의 정신건강과 질환에 대한 상담은 자치구 내 정신보건센터에서 실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마루 의원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정신보건 예산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우 정신보건 예산이 1인당 3,609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의 경우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도 산발적으로 돼 있어 이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지난 9월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의 예방, 그리고 정신질환이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상담과 치료,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는 정신보건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서울시장 책무로 규정해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장·단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에 박 의원은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민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정책토론회’를 열고 관련 단체들과 대상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박 의원은 정신보건센터 종사자들의 열약한 환경으로 시민과 정신질환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서울정신보건통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서울시민 30%가 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10.3%가 2주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했다.

또한 지난해 서울시 중증정신질환자가 10만1,032인으로 조사됐지만 지역정신보건센터의 등록 관리율을 1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신질환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거나 동일 인력과 예산 대비 다양한 사업이 원인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정신보건예산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해 14.2% 대비 올해 13.1%로 보건 예산 중 정신보건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수준이다.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마루 의원. ⓒ이솔잎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마루 의원. ⓒ이솔잎 기자
박 의원은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 전체 종사자 303인 중 정신보건 전문요원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된다면 인건비 상승이나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정신보건 전문요원 이외에 일반 직원 채용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는 현재 정신보건센터의 운영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신보건센터는 직영 1개소를 제외한 25개 센터가 의료법인 등이 위탁받아 비상근 센터장을 파견해 운영되고 있다.

이때 비상근 센터장은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사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탁기관에서 파견된 센터장을 해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고용승계 책임은 위탁기관과 센터장, 자치구 등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정신보건센터 소속 직원들의 이직률이 약 50%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

박 의원은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직영운영 등을 통해 안정적 고용과 전문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센터장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를 비상근이 아닌 상근으로 변경해 위기 대응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을 포괄적인 방식이 아닌 인건비와 사업비를 분류해 지원해야 한다. ”며 “다만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제시하는 사업의 경우에 한해 자치구를 지원하고 자치구의 특정 목적사업을 위한 예산의 경우 필요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다.”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대한간호사협회정신간호사회 김경희 회장은 운영예산을 구분해 지원하는 조항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인건비, 관리비, 프로그램비를 구분해 지원해야 한다. 이와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경력이 많은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선호하면서도 예산수립 상황이 되면 전체예산 중 해마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프로그램 비용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 조항은 사례관리에 노하우가 있는 정신보건 경력자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조례안에 대한 각각의 견해차이가 있겠지만 누구를 중심으로 조례안을 검토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정신질환이 있는 대상자와 시민이 중심인지 아니면 공급자 중심으로 접근할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해결점이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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