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군·구에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치료전담 인력을 갖춘 공동생활가정 설치해야

지난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치료와 보호, 양육을 위하여 지자체로 하여금 학대피해아동 치료전담 인력을 갖춘 공동생활가정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아동복지법 안에 제50조의2(피해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설치)’를 신설한 해당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시·군·구는 피해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을 관할 구역 안에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피해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해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공동생활가정에는 피해아동의 치료를 전담하는 인력을 둬야 한다.

윤관석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공동생활가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480개가 설치돼 있다.”며, “이 중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치료인력이 배치된 공동생활가정은 36곳에 불과해 매년 발생하는 8,000여 명 이상의 학대피해아동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의 상황에 맞게 체계적으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며,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치료전담 인력을 통해 학대후유증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해 아이들의 보호가 좀 더 전문적으로 이줘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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