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법 등 45개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당사자와 그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지원되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이 다음달 21일 시행된다.

법제처는 다음달부터 발달장애인법 등 총 45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시행되는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해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먼저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

또한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 사회복지·의료·교육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상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해야 할 의무 등을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은 신청을 받은 경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 계획에 따라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한다.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과 직업 훈련을 지원한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가족과 보호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들에게 발달장애인의 보호·양육과 관련된 교육과 심리 상담, 휴식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사랑이 법’이라고 불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다음달 19일 시행된다.

현재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를 할 경우 미혼부는 단독으로 자녀의 출생신고가 불가능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따라서 미혼부는 출생신고를 포기하거나 자녀를 허위로 고아라고 한 뒤 입양하는 등 편법으로 친자관계를 성립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다음달 19일 시행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만 받으면 미혼부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상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 4회의 재판을 거쳐야 했던 과정이 친생자임이 확인될 경우, 법원에서 한 번의 확인과정을 거쳐 친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과정을 간소화 시켜 평균 2년의 재판과정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공연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등이 새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위 법령과 함께 이달에 시행되는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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