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발병 등 산후조리원 감염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산후조리원 감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종합대책’ 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산후조리원은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를 집단으로 관리하고 있어 신생아가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보다 철저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한 시설이다.

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산후조리원의 수는 602개며, 감염사고는 270인으로, 지난해 88인 대비 3배가 넘는 감염사고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미흡하고, 감염사고가 발생해도 가벼운 처분에 그치며, 정부의 지도․감독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에서 있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활동 강화, 감염 발생 대응 내실화, 감염관리 기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감염 예방활동 강화

복지부는 기존 건강진단 의무(연 1회, 폐결핵·장티푸스·전염성 피부질환) 외에, 신규종사자는 채용 전에 잠복결핵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종사자로 인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 의심자의 업무종사도 일시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한 종사자가 감염병과 관련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보고할 의무 부과하며, 신생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다빈도 감염성질환에 대해 산후조리업 종사자 예방접종의무를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교차감염 등에 의한 위험성 완화를 위해 주보호자 1인에 한해 임산부실 출입을 허용하고, 기타 방문객은 면회실에서 신생아 직접 접촉은 금지한 상태에서 산모만 면회를 허락한다.

감염 발생 대응 내실화

감염 발생 시 감염병 보고, 감염원인 규명, 전파차단 등의 조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함과 동시에, 감염이 발생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감염관리 관련 모자보건법령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에 대해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위반사실을 국민들에게 공표할 예정이다.

또한 산후조리업자의 과실로 인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후조리업 정지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 명령을 내리게 된다.

감염관리 기반 강화

또한 복지부는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지침에 법적 효력을 부여해 빈틈없는 감염관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감염사고 발생시 관련규정 준수여부 확인하고, 감염환자 접촉이력 파악 등을 위해 CCTV 설치와 영상정보 90일 이상 보관을 권고하게 되며, 산후조리원 정기 점검주기를 반기 1회에서 분기 1회, 감염예방교육 교육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감염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대책의 이행을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모자보건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감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산후조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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