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의원은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와 보호, 양육을 위해 지자체에 학대피해아동 치료전담 인력을 갖춘 공동생활가정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시군구는 피행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을 관할 구역 안에 1개 이상 설치해야 하지만, 피해아동 수와 지리적 요건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윤 의원은 현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은 전국에 480여개가 있지만,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치료인력이 배치된 공동생활가정은 36곳에 불과하다며 매년 발생하는 8천명 이상의 학대피해아동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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