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서 환자의 편지를 열람하거나 보관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병원에서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발송을 제한하면서 그에 대한 의료적 필요성이나 제한 범위, 기간 등을 진료 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A정신병원장에게 의료목적으로 환자의 우편물 발송을 제한할 경우 구체적인 제한 사유와 방법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우편내용을 열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신 제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관리감독기관인 해당 관할 시장에게 지역 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해 이같은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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