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5일(제네바 현지 시간)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을 발표했다. 자유권 위원회는 권고문에서 한국의 자유권과 관련한 여러 권고를 내리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관해서도 권고를 하였다.

자유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독립적인 위원추천위원회를 세우는 등 전적으로 투명한 참여형의 위원 추천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유영하, 최이우 같은 반인권적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있는 상황에서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제인권기구에서 인권위의 독립성 확보에 관한 권고는 꾸준히 있었다. 하지만 이번처럼 구체적인 내용이 권고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인권위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 임명된 독립적인 인권위원들로 인권위가 구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유권위원회도 파악했기 때문이다.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인선은 그동안 인권위공동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주장하고 요청했던 내용이다. 그래서 2013년 시민사회와 장하나의원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법 개정안으로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심의도 되고 있지 않다.

그러한 상황에서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약칭 ICC)에서 인선절차가 없이 임명권자만 있는 현재 국가인권위원법의 한계와 그로 인한 인권위의 독립성 훼손에 대해 우려하면서 한국 인권위의 등급심사를 세 번이나 보류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심사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법 개정안을 지난 달에 발의했다. 하지만 내용은 부실 그 자체다. 인권위법안에 시민사회의 추천을 받는다고만 명시되어있지 추천절차는 없어 추천된 인권위원에 대한 투명하고 참여적인 자격 검증은 불가능하다. 심지어 후보를 추천하는 시민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후보추천마저도 다양하게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다시 한번 정부에게 촉구한다. 정부는 내년 ICC 심사에서 인권위가 강등되지 않기 위해 ‘내용 없는 인권위법 개정안’으로 국제사회를 속이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권고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그리고 법 개정 전에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을 위한 관행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5.11.10.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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