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방공무원의 21.3% 설문 참여 … 업무상 안전 및 건강 우려할 수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오는 12일 인권위 배움터에서 ‘소방공무원의 인권상황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번 실태조사에는 구급, 화재진압․구조, 119종합상황실 업무를 담당하는 전국의 소방공무원 8,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이는 전국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21.3%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방공무원들은 업무상 위험인지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3%가 ‘위험하다’고 답했다. 대표 요인으로 ‘장비의 노후화’(73.1%), ‘위험물질에 대한 정보 부족’(50.7%), ‘건물구조에 대한 정보 부족’(46.0%), ‘인원부족’(77.0%) 등을 꼽았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33.2%인 2,615인은 최근 3년간 장비 노후화 문제로 개인 안전장비인 장갑, 랜턴, 안전화 등을 자비로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들은 건강상 문제에 대해 전신피로(57.5%), 두통과 눈의 피로(52.4%), 불면증 또는 수면장애(43.2%) 순으로 답했다. 모든 건강문제 영역에서 대체로 높은 유병률을 보였는데 그 중 청력문제(24.8%), 우울 또는 불안장애(19.4%), 불면증과 수면장애(43.2%)는 일반 근로자집단에 비해 15~20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업무상 안전·건강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부상을 경험한 소방공무원의 8인 중 1인 정도가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당해도 치료를 제대로 받기 어렵거나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무원들은 자신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대표기구의 필요성에 대해 전체의 97.6%에 달하는 7,854인이 공감했고, 대표기구가 생길 경우 대다수가 가입할 의사 역시 95%에 달하는 7,662인이 ‘있다’고 응답했다.

현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소방공무원 스스로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상황.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 근로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소방공무원의 안전권 및 건강권·노동권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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