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015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발표

한국 사회 속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아직도 바닥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내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시설 설치비율이 50% 이하, 관광숙박시설의 23.7%는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것.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전국 6개 지역(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경기) 90개 국·공·사립대학교와 135개 관광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4월 장애인을 포함한 172인의 현장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장애인 시설 접근성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웹 정보접근성 등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국‧공립사립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시설 설치비율 50% 이하

조사결과 전국 국·공·사립대학교는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 55.8%, 계단 손잡이 점자표시 26.3%, 승강기 내·외부 점멸등과 음성신호 안내 56.8%, 장애인용 화장실 점자표시 50%, 촉지도식 안내판 혹은 음성안내장치 설치 25%, 시청각 경보시스템 설치 25%로 조사돼 시·청각 등 기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저조한 편의시설 설치율은 지체장애인을 위한 물리적 접근성과도 비교되는 부분이다.

각 대학의 장애인 주차구역의 설치률은 78.6%, 적정한 폭의 접근로 설치 93.3%, 승강기 설치 76%, 도서관의 휠체어 사용자용 열람석 설치는 91%로 조사돼 지체장애인을 위한 물리적 접근성을 위한 시설 설치률이 높기 때문.

반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율에 비해 실질적으로 사용가능성은 낮다는 숙제가 남았다.

장애인 주차구역(78.6%) 중 모든 주차면이 적정 크기인 곳은 61%,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설치율이 79%였으나 남·녀가 구분돼 설치된 곳은 56.5%에 불과해 실제 사용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도서관 내 휠체어 사용자용 열람석도 설치율이 91%였으나, 실제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열람석은 65.5% 수준이었다.

관광숙박시설 135개소 중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이 없다’ 23.7%로 낮아

전국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접근로 선형블록 설치 20.8%, 차도와의 경계 구분 불가 25.4%, 계단 점자표시 9.8%, 장애인 이용 가능한 화장실 남녀 분리설치 49.2%, 화장실 바닥 면적 모두 적합 61.5%, 웹접근성 미흡 91.9%로 장애인이 관광숙박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이용 가능 객실수가 전체 객실의 0.5% 이상인 곳은 97곳이었고, 32곳은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객실이 없다는 조사가 나왔다.

특히 장애유형을 고려한 편의시설은 관광숙박시설에서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객실이 있어도 객실 내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적정높이 설치(0%), 객실 초인등 설치(39.5%)·경보설비(53.2%), 화장실에 휠체어 사용자가 통과 가능(66.1%),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보시스템 설치(63%), 청각장애인을 위한 경보시스템 설치(63%) 등 설치가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기 때문.

한편 인권위는 이를 토대로 16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15년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서울․경기권역)‘를 개최해 주요 결과를 비롯해 개선 사례, 향후 활동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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